삼성SDS 상장에 이어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상장이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5일 “의무보호예수기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S 보유지분 중 일부를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과 관련해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가 이뤄진 기업의 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일정 기간 보유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5월 중순 이후다.
삼성SDS 주식은 이 부회장이 11.2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3.9%씩 갖고 있다. 이 부회장 삼남매가 삼성SDS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세 재원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등을 이 부회장 삼남매가 상속할 경우 6조~7조원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주식을 처분할지, 삼성SDS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의 관건은 삼성전자 경영권 확보에 있다. 삼성전자가 제조 관련 계열사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1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7.6%나 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삼성전자 지분을 내다 팔게 된다면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시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다. 25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13조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9월 말 기준으로 206조원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7조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어떻게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나리오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0.49%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SDS 지분은 11.25%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보유한 삼성SDS 주식을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환받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대주주 일가가 상장 후에도 4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제일모직이 나중에 삼성물산과 합병하면 대주주 일가는 합병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으로 합병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 삼성전자의 분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모두 적격으로 인정받으면 대주주 일가가 지분 교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매각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B업계는 대주주 일가의 삼성SDS 지분 매각보다 합병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 삼성SDS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 승계 및 상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삼성SDS 주가를 폭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날 삼성SDS는 전날보다 2만4000원(5.94%) 오른 4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8거래일 만에 주가가 공모가(19만원)보다 125% 오른 것이다. 삼성SDS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에 25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됨에 따라 장 마감 직전에 해외인덱스펀드의 매수가 5000억원가량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진명 기자 /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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